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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대통령, 2주만에 또 '규제 혁신' 강조..."행정이 너무 늦다"

  • 2018년 5월 29일
  • 2분 분량

“신사업 영역, 금지규정 없으면 ‘할 수 있다’고 해석해야" “‘법에 근거 있어야 할 수 있다’고 생각하니 빠른 현실 못 따라가”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규제 혁신과 관련 “새로운 사업 영역의 경우에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”며 ‘네거티브 규제’ 방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. 문 대통령은 현행 규제 방식 때문에 행정이 너무 늦고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도 했다.

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불공정 거래 관련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‘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’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.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“신고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서는 쭉 생각해 왔던 것인데, 신고포상금 같은 제도가 꼭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”라며 “이런 부분까지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행정이 너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,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다. 이것은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도움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 문 대통령은 “규제도 마찬가지다. 새로운 사업 영역의 경우에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”며 “법에 없는 한, 법에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그런 식으로 시행령 기준을 만들고 예산안이 확보되는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생각을 대전환한다면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”며 “이런 부분을 법제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당정청에 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.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“국제 경쟁에서도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,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”이라며 “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”고 말했다. 문 대통령은 “기존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어야 한다”며 “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규제,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란다"고 했다. 이어 “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주기 바란다"고 말했다. 문 대통령은 “지자체가 드론경기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”며 “관계기관과의 사이에 MOU(양해각서)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만 이뤄져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검토해 달라”고도 했다.
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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